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7조 (근속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에 따른 근속수당은 <별표 5>의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2회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후 재계약시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우정관서(별정우체국 포함)의 공무원 등이 퇴직 후 상시계약집배원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⑤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결근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근속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부
(부서: 성명: ) 종류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재 | 결재 | 결재 종류별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팀장 | 실장 | 과장 | | | | | | | | | | | | | | | |…
제8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상시계약집배원 보수 지급표
구 분 | 구 분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기 본 급 | 기 본 급 | 2,016,880 | 2,016,880 | 2,016,880 |…
제8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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