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7조 (근속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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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3조에 따른 근속수당은 의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에 따른 근속수당은 <별표 5>의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2회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후 재계약시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우정관서(별정우체국 포함)의 공무원 등이 퇴직 후 상시계약집배원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한다.
⑤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결근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근속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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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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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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