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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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본 규정의 변경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본 규정의 변경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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