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9의2조 (우편물소통특별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119조에 따른 우편물소통특별수당을 <별표 11>의 직무특별수당 단가표에 따라 우정실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직ㆍ일하는 방식ㆍ작업체계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운영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등급단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소통기간 등 1개월 미만의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시간제 우정실무원은 전일제 우정실무원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지급한다.<예시> 전일제 지급액×근무시간/전일제근무시간×근무일/1주 소정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일수를 말함)
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결근으로 소통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우편물소통특별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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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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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