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배정된 정원과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은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ㆍ장기 병가ㆍ출산 전과 출산 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의 복귀 시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량의 급증으로 인해 정규직 충원 시까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협의한 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소요인력 산출 대비 운영인력(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용역 등 포함) 과부족 내역2. 업무량 변동에 따른 인력 재배치 실적 또는 검토결과3.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불가피성 및 사용기간 등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소속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소요인력산출 결과, 인력운영실태,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부서 등 행정지원 분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산 전과 출산 후, 휴직, 행사기간 등 특정기간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무원 정원 감축에 따라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차별화하여 책임도, 난이도, 전문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를 위주로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량 편중시간을 고려하여 전일제근로자 사용을 억제하고 실제 필요한 시간에 한정하여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정하여 관계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소속 직원의 휴직ㆍ장기 병가ㆍ출산 전과 출산 후 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수행하였던 본래의 업무 내용 중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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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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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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