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4대 사회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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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제외)의 고용보험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제외)의 고용보험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별표 2>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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