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4대 사회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인 자와 65세 이상인 자(단,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제외)의 고용보험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별표 2>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표준 임금대장
성 명 | 생년월일 | 고 용 년월일 | 업무종류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기본급ㆍ수당 등 임금지급 내역 | 임 금 지급일자 | 기타 | | | | | | | |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근로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율표
구 분 | 보험료율 | 부 담 주 체 | 부 담 주 체 | 비 고 구 분 | 보험료율 | 사업주 | 근로자 | 비 고 o 산재보험 | 0.96% | 0.96% | - | -일반요율 | 0.90% | 0.90% | - | 산업재해보상보험율표의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 -출퇴근재해요율 | 0.06% | 0.06% | -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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