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1조 (상시출장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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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시출장여비는 외근을 하는 우체국소포원에게 외근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소포원이 그 소속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차량, 이륜차 등)에 의하여 외근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일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출장여비는 외근을 하는 우체국소포원에게 외근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소포원이 그 소속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차량, 이륜차 등)에 의하여 외근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1일 출장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일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시출장여비는 <별표 7>과 같다.
③상시출장여비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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