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채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은 소속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정우체국의 경우 해당 별정우체국장이 실시하고, 채용비용과 인력 수급의 신속성, 한시적 운영 등 채용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관서에서 채용을 실시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소속관서(별정우체국 포함) 채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계약집배원의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부과하여야 한다. 실기시험으로 체력검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자격요건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체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수습기간을 운영할 경우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관의 실정에 따라 평가표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사용자는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간제근로자(수습·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20 . . . ~ 20 . . .( 개월) 성 명 | 소 속 | 직종 | 최초계약일 | 현계약 시작일 | 현계약 종료일 | | | | | 1. 담당업무 o 2.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제2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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