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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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64조 및 제65조 규정 중 해고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체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6.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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