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3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필요 시 우정실무원에게 신분증 [별지 제14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고, 우정실무원이 퇴직한 때에는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분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고 채용 및 신분증 발급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기타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증 발급의 예에 준하며 본인 귀책사유로 재발급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