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급여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급여지급일은 과 같으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급여지급일은 <별표 4>과 같으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 또는 추석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우정사업 관서상여금과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각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