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급여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급여지급일은 <별표 4>과 같으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 또는 추석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우정사업 관서상여금과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각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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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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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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