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급여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급여지급일은 <별표 4>과 같으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 또는 추석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우정사업 관서상여금과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각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간제근로자(수습·시용기간)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20 . . . ~ 20 . . .( 개월) 성 명 | 소 속 | 직종 | 최초계약일 | 현계약 시작일 | 현계약 종료일 | | | | | 1. 담당업무 o 2.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제6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근로자 급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지 급 대 상 매월 25일 | 상시계약집배원, 우체국소포원, 아파트전담집배원 매다음 달 7일 | 특수지계약집배원, 우정실무원 ※ 각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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