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8조 (임금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일제 특수지계약집배원은 일급제를 적용하여 근무일수(유급병가, 노동절,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일수를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로 처리한다) 1일당 <별표 8>의 일급 및 정액급식비, 상시출장비 등을 지급한다.
가구수가 50세대 이하로 물량이 적은 집배구에는 1일 6시간 이내의 시간제 특수지계약집배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유급병가, 노동절,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의 해당 근로자 통상근로 시간을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처리한다) 1시간당 <별표 8>의 시간급 및 상시출장비를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지급방법에 의한 지급금액(일급 또는 시간급)이 종전의 지급방법에 의한 지급금액(기본 일당과 거리수수료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급금액을 지급한다.
도선료는 선박업자와 사용자간 도선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횟수에 따라 실제 도서간 운행 선박운임 등 실비를 선박업자에게 매월말일 지급하되, 부득이하게 특수지계약집배원이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하며 실비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유류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특수지계약집배원이 우체국 소재지와 떨어진 집배 담당도서에 집배도중 폭풍주의보 등으로 귀국치 못한 경우 및 우체국 소재지와 떨어진 집배 담당도서에 거주하면서 우편물 수수차 입국 후 폭풍우 등으로 귀가치 못하고 숙박한 경우에는 다음의 숙박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예) 1일 숙박: 일급 2일분 + 상시출장비 2일분 + 숙박료 + 식비 2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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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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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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