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채용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나라일터, 일간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성ㆍ연령ㆍ학력 차별 금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고용24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4.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경우5. 명절, 선거소통 등 한시적 업무 증가로 인하여 6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기간만을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6. 결원의 신속한 보충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단,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에 한함)
③사용자는 채용계약 체결 후 3월 이내에 계약포기, 선발취소, 퇴직 등을 위해 선발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인력을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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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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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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