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신검진을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경우 임신기간 중에 한하여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반일ㆍ하루 단위로 임신검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최초 휴가 신청 시 임신확인서를 제출받으며,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임신검진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받는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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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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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