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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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임신검진을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경우 임신기간 중에 한하여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반일ㆍ하루 단위로 임신검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최초 휴가 신청 시 임신확인서를 제출받으며, 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임신검진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받는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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