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휴게와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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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다.)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다.)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1주간 개근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주어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일요일로 한다.
③「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한 노동절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결근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관공서 공휴일일지라도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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