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6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지계약집배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2. 계약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우편물 배달 후 당일 귀가 가능한 자4. 차량 또는 이륜차에 의하여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 소지자
제1항에 충족하는 자로서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체조건상 배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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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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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