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관리부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로 관리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전담할 고충처리담당자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정부의 각종 차별ㆍ처우 개선 대책2.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관리 및 예산 통합관리3.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4.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및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5.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무훈련 및 현업관서 업무지도6. 공무직근로자 등의 관련 민원답변 및 HRM시스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7. 공무직근로자 등의 실태조사 및 취업규칙 신고에 관한 사항8.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성과평가,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9.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등의 업무 난이도, 책임도에 따른 구분 배치에 관한 사항10. 외주화(외부위탁) 종사자의 불법ㆍ부당 사용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③소속기관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100명 이상인 우편집중국 등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서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전담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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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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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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