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2조의2 (정액급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우정실무원에게 <별표8>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②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정액급식비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임금 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특수지계약 집배원 구 분 | 전일제 | 전일제 | 시간제 | 특수지계약 집배원 기본급 | [일급] 82,560 | [일급] 82,560 | [시간급] 10,320 | [일급] 80,240 [시간급] 10,030 가족수당 (월 기준) |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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