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 (청산약정거래의 ISDA정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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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ISDA정의(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 ISDA정의의 내용이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 및 이 세칙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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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청산약정거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ISDA정의(거래소가 공지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 ISDA정의의 내용이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 및 이 세칙의 내용이 우선한다.
1.제2조제5호가목에 따라 체결된 청산대상거래에 대응하는 청산약정거래: 2000 ISDA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최신의 내용을 말한다)
2.제2조제5호나목에 따라 체결된 청산대상거래에 대응하는 청산약정거래: 2006 ISDA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최신의 내용을 말한다)
3.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체결된 청산대상거래에 대응하는 청산약정거래: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ISDA가 공표한 최신 개정본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ISDA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ISDA정의에서 “Swap Transaction” 또는 “Transaction”은 “청산약정거래”로, 변동금리의 결정 및 이자금액의 산출 등 업무에 관하여 “Calculation Agent”는 “거래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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