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의2 (청산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81조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청산증거금 산출방법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적이고 검증 능력을 갖춘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청산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그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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