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청산회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본사등이 해당 청산회원을 통하여 청산참가를 하는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방법, 증거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하여는 규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으로, “청산위탁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