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4 (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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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청산회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본사등이 해당 청산회원을 통하여 청산참가를 하는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방법, 증거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하여는 규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으로, “청산위탁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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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청산회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본사등이 해당 청산회원을 통하여 청산참가를 하는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방법, 증거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하여는 규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청산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으로, “청산위탁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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