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의2 (최저가격의 설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108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는 낙찰자 및 경락가격 등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82조의 경매단위별로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8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는 낙찰자 및 경락가격 등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82조의 경매단위별로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저가격은 시장상황, 결제이행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거래소는 시장상황, 결제이행재원 규모, 재경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가격을 경매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