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의2 (최저가격의 설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8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는 낙찰자 및 경락가격 등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82조의 경매단위별로 최저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저가격은 시장상황, 결제이행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거래소는 시장상황, 결제이행재원 규모, 재경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가격을 경매참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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