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의3 (축약신청의 철회 및 축약의 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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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약신청회원은 축약일의 2영업일 전까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 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약신청위탁자는 축약신청의 철회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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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약신청회원은 축약일의 2영업일 전까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 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약신청위탁자는 축약신청의 철회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축약에 필요한 제67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축약신청회원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축약신청회원이 축약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약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전시·사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2.축약의 실행이 법률 또는 정부의 규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거래소와 축약서비스사(거래소와 축약 관련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계약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
4.제67조의2제5항에 따른 축약신청회원의 통지가 없거나 통지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
5.제67조의2제6항에 따른 축약제안서 작성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6.제67조의2제9항에 따른 축약제안서 재작성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7.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축약서비스사의 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통신설비 등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축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④거래소는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축약절차를 중단하는 경우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축약신청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축약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해당 축약신청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축약절차의 중단 또는 축약의 결과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관련하여 축약신청회원 및 축약신청위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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