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2 (청산약정거래의 상계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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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50조의2제1항에서 “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수취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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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0조의2제1항에서 “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수취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6.>
1.고정금리이자금액의 지급·수취방향이 서로 반대일 것
2.규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동일할 것
②규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상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상계신청청산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상계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와 관련된 청산대상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인 청산회원(이하 이 조에서 “상계동의청산회원”이라 한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12. 16.>
1.채무부담등록번호
2.청산계좌번호
3.청산회원번호
4.청산위탁의 경우 청산위탁자번호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청산회원의 본사등의 경우 본사등번호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상계신청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상계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상계신청청산회원 및 상계동의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⑤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상계신청 내역을 제49조 본문의 순위험청산증거금산출기준시점에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이하 “상계등록”이라 한다)한다.
⑥상계의 효력은 상계등록시점에 발생한다.
⑦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다음 각 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상계일자 및 상계금액
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거래소가 접수한 상계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상계신청청산회원은 제6항의 상계등록 전까지 상계신청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상계동의청산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⑨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제3항의 신청시간 및 제5항의 상계등록시점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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