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의2 (축약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98조제4항에 따라 청산약정거래의 규모 및 청산회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산약정거래에 대한 축약의 실행일(이하 “축약일”이라 한다) 및 축약절차별 일정 등을 정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축약일 등 축약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축약일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축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산회원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내에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축약의 참가에 관한 신청(이하 “축약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산회원의 축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청산회원이 축약신청을 한 경우 축약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해당 청산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청산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축약신청을 한 회원(이하 “축약신청회원”이라 한다)은 거래소가 정한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축약하고자 하는 청산약정거래(이하 “축약대상거래”라 한다)의 채무부담등록번호, 계약금액 등 거래정보
2.축약에 따른 축약대상거래의 위험 변동 등에 대한 허용 한도(이하 “위험허용치”라 한다)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축약대상거래의 규모의 축소에 관한 제안서(이하 “축약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축약일 12시까지 해당 축약신청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축약신청을 한 청산위탁자(이하 “축약신청위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축약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약제안서의 통지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1.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2.축약 전·후 축약대상거래의 계약금액 등 거래정보
3.축약신청회원이 설정한 위험허용치
4.협의결제금액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거래소는 축약제안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항에 따른 축약제안서의 작성에 앞서 미리 축약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축약신청회원과 확인하는 예비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⑧제6항에 따라 축약제안서를 통지받은 축약신청회원은 축약제안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확인하고 그 내용의 이상 유무를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 또는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그 밖에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신청위탁자는 축약제안서의 이상 유무를 수탁청산회원에게 통지하고, 수탁청산회원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거래소가 축약신청회원으로부터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통지받은 경우 거래소는 축약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축약신청회원에게 재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완료된 경우 축약신청회원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을 축약일 17시까지 예탁해야 하며, 수탁청산회원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 이상을 축약신청위탁자로부터 축약일 17시 이내에서 수탁청산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탁 받아야 한다. 다만, 채무부담등록증거금액 및 채무부담등록위탁증거금액 중 축약제안서에 포함된 축약대상거래에 대한 협의결제금액은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협의결제금액의 총지급액에서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7. 14.>
⑪거래소는 모든 축약신청회원이 제10항에 따라 채무부담등록증거금을 예탁하면,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 내역을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에 등록(이하 “축약등록”이라 한다)한다.
⑫제11항에 따른 축약등록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거래가 성립한다.
1.축약신청회원과 거래소 간 해당 청산약정거래에 대하여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2.수탁청산회원과 축약신청위탁자 간 규정 제5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립하는 거래에 대하여 축약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거래
⑬거래소는 제11항에 따라 축약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축약의 당사자인 축약신청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수탁청산회원은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사항을 축약신청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축약일자
2.기존 채무부담등록번호
3.축약 전·후 계약금액
4.협의결제금액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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