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변동금리의 대체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변동금리확정일(변동금리확정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금리의 공시일로 한다)에 발표된 변동금리가 없거나 시장관리상 변동금리를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선정한 대체금리를 변동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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