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의2 (미실현이자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5조제2항에 따라 미실현이자차금을 산출하는 경우 미실현이자는 원화 OIS 청산약정거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차감결제현금 산출일로부터 기산한 두 번째 영업일이 이자지급일인 경우: 규정 제65조제1항제4호의 이자차액
2.제1호 외의 경우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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