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의2 (변동적립금 산출을 위한 순위험청산증거금액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제2호에 따라 거래소는 외화로 산출된 순위험청산증거금액에 제66조제3항의 기준시세 및 95분의 100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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