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2 (대용증권 등의 예탁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9조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제55조제1항에 따른 예탁한도 이내에서 일반청산회원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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