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외화이자율스왑거래 계약금액의 표시통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화”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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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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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청산대상거래의 요건 등제3조의2 · 변동금리의 대체금리제3조의3 ·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청산참가확인서제3조의4 · 청산회원의 본사등의 청산참가 방법 등제4조 · 청산회원 가입신청서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