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4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5조(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76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 외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3.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7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7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0 비밀유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7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6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5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의2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의2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의2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6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4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4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5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6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8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1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4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4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5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8 | 4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2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4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5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의2 | 3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1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2 | 1 | 0.8 | 준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0 | 2 | 2 | 0.8 | 준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0.8 | 준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2 | 0.8 | 준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 | 1 | 2 | 0.8 | 준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2 | 0.8 | 준용>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3 | 2 | 0.8 | 준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7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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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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