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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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
준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누설통지 등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에 대하여 통지한 경우"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조 및 제40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에 대한 기술지원"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
"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법 제15조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7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관한 사항11.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12. 인"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9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인용
우주항공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cites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5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본 지침 제9조, 제29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5조 유출등 통지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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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6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0조, 제34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8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6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35조에서 제38조, 표준지침 제31조에서 제34조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인용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74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cites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0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9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4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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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8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제3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파일에 대하여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3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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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0조 유출등의 통지방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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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통지방법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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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정보주체는 제31조의2에 따른 열람, 제33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4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 요구"라 한다)를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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