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1.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3.10>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
⑤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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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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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또는 그 취급자였던 乙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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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 또는 그 취급자였던 乙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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