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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0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0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 외 27건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 외 27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8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13건
§34 ① 제1항 exact (hang) — 3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1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1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1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1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2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2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2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2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3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3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3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3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4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4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4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4 |
| 신용정보법 |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1 | 0.8 | 준용 | 5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2 | 0.24 | cites>준용 | 5 |
| 신용정보법 |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2 | 0.24 | cites>준용 | 5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5 |
§34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4 PageRank 3e-05 · in_degree 32 · 멤버 1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2 | 정의 | 0.00101 | 22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0.00027 | 36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1 | 14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6e-05 | 5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5e-05 | 3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개인정보의 제공 | 5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4e-05 | 4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개인정보의 파기 | 4e-05 | 3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4e-05 | 3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안전조치의무 | 4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3e-05 | 3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2e-05 | 2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2e-05 | 2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개인정보의 열람 | 2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개인정보 영향평가 | 1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1e-05 | 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 1e-05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0.0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