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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피인용 48 · 권역 1
← §33   §34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10건
13건
6~1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 외 27건
30건
16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5건
3~5회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8

항·호 단위 매핑 35

조 단위 13

§34 ① 제1항 exact (hang) — 3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0.8준용1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24cites>준용1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1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1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0.8준용2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24cites>준용2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2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2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0.8준용3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24cites>준용3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3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3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0.8준용4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24cites>준용4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4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4
신용정보법§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10.8준용5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20.24cites>준용5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5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5

§34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10.5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20.25cites>인용
치매관리법§13 치매등록통계사업20.25인용>인용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20.25cites>인용
희귀질환관리법§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20.25인용>인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20.25인용>인용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13 개인정보의 처리 등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4 PageRank 3e-05 · in_degree 32 · 멤버 1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개인정보 보호법§2정의0.00101221
★ 2개인정보 보호법§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0.00027361
★ 3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0.00011144
·개인정보 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6e-0558
·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5e-0538
·개인정보 보호법§17개인정보의 제공5e-0543
·개인정보 보호법§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4e-0541
·개인정보 보호법§21개인정보의 파기4e-0533
·개인정보 보호법§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4e-0535
·개인정보 보호법§29안전조치의무4e-0543
·개인정보 보호법§3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3e-0532
·개인정보 보호법§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2e-0521
·개인정보 보호법§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2e-0524
·개인정보 보호법§35개인정보의 열람2e-0525
·개인정보 보호법§33개인정보 영향평가1e-0514
·개인정보 보호법§28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1e-058
·개인정보 보호법§31의2국내대리인의 지정1e-056
·개인정보 보호법§22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0.06
·개인정보 보호법§25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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