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양도소득의 범위·결정과 경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조의3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제118조의4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18조의5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18조의6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조의7 ·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조의8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9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제118조의10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18조의11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조의12 · 조정공제제118조의13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