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의8조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국외자산양도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준용규정장기보유공제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3.12.31, 2024.12.31>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18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양도소득의 범위·결정과 경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1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1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의3조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제118의4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18의5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제118의6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118의7조 ·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18의8조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8의9조 ·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제118의10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18의11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제118의12조 · 조정공제제118의13조 ·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