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의2조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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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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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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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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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형법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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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