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9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0조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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