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3조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1.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2.제1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배분되는 대상조세로서 우리나라 이외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부과된 것
가.국내구성기업인 혼성기업
나.법 제73조의5제5항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구성기업
3.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중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외에 소재하는 주주구성기업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이하 이 호에서 "국외배당"이라 한다)에 대한 대상조세. 다만, 사업연도 중에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국외배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으로서 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4.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되는 대상조세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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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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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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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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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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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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