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7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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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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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1.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7조제3항
2.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그 밖에 실효세율 등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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