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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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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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 추계결정 및 경정제144조 ·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47조의3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5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제147조의6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8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