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의3(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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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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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3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 ·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1조의3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 ·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