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7.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5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7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 ·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 ·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67조의7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67조의8 ·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 ·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