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연간 240만원
②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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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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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제17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제17조의2 ·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제17조의3 ·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제17조의4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7조의5 ·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제19조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제20조 ·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제20조의2 ·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제21조 ·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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