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2.27>
②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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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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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8조의12 · 납부유예제17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제179조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79조의3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79조의4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79조의5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제180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1조의2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