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2.15>
②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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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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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2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제179조의3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제179조의4 ·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제179조의5 ·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제180조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0조의2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81조 ·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1조의2 ·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182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제183조 ·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83조의2 · 정상가격의 개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