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정상가격의 개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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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21.2.17>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3.2.15>
1.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0.2.18, 2014.2.2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2021.2.17>
⑤법 제12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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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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