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연금계좌취급자
②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5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3조의2 · 정상가격의 개념 등제183조의3 ·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제183조의4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 · 봉사료수입금액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84조의3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84조의4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 ·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