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5개 펼치기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6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1조의5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201조의6 ·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