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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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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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제201조의5 ·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 ·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 ·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1조의8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 ·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제202조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의2 ·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