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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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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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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