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나.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
2.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②법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③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3.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④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4.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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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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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4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제207조의5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제207조의7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제207조의8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207조의9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7조의10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8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4 ·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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