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②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⑥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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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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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207조의7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07조의8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207조의9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207조의10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제208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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