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의4조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6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4.2.29>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⑦제6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개정 2024.2.29>
⑧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12.30>
1.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⑩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2.29>
⑪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9>
⑫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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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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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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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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